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이2020년 7월 31일에 공포.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요구)는 기존에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있던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총 10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계약한 상가임차인은 총 5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주택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더라도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은 2년뿐이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 하에 추가적으로 더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