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