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란
행정주체(국가, 지자체등)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력을 가해
행정주체가 필요로하는 행정상태를 구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의 종류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뉜다.
강제집행이란
행정청(국가, 지자체등)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법원을 통한 민사강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만 갖고는 국민에게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에게 의무부과하는 법적근거와 강제집행하는 법적근거가 각 각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국민에게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행사하게 되는것이고,
사법권의 개입없이 행정권 스스로 자력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강제집행 종류
대집행과 집행벌로 나뉜다.
대집행은 :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시
집행벌 :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이나 집행벌이나 공통점은
사법권의 개입 없이
행정권 스스로 자력에 의해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이다.
대집행이란
대집행을 쉽게 설명하면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를 생각하면 쉽다.
국민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국민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행정청이 제3자에게 대집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법상 계약을 맺게 된다.
[ CASE ]
군수가 읍.면장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하여 읍.면장이 대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대집행 주체 및 대집행의 근거
이때 당해 행정청만이 대집행의 주체가 된다.
행정청의 위임을 받은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대집행의 근거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하여,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은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대집행요건
처분,법령,조례 등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 해야 한다.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해야 한다.
비대체적 또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수단에 의해 그 이행확보가 곤란해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비례성의 원칙)에도 대집행의 요건이 된다.
대집행에 대한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공법상의무
공법상 의무란
법규에 의한 의무 +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를 말한다.
[ CASE ]
손실보상특례법상
토지소유주가 건물철거에 대해서 행정청과 협정을 맺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국민이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즉,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의무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 단순히 행정청과의 협정일 뿐이라면
토지소유주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 작위의무
[ CASE ]
'도로.공원예정부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지 마라' 라고 의무를 부과한 경우
누군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설치 하지 마라'는 '부작위' 이기 때문이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위반해야 한다.
이런 경우 행정청은 의무를 바꿔주면 된다.
'도로. 공원 부지 시설물을 xx년 xx월 xx일 까지 철거하라' 라고 바꿔주면 작위의무가 된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행정청은 단순히 '부작위 의무'를 갖고 '작위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작위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도로.공원 부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작위의무를 부과하려면
그러한 정당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지, 건물의 인도.명도 의무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점유를 배제 해야할 목적으로는 대집행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철거해야할 의무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철거를 목적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
심지어 행정청은 경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보충성), 그리고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비례성) 에도 행정대집행은 가능하다.
[ CASE ]
공원내 불법교회가 있는 경우
이 불법교회로 인해 공원의 관리가 좋아졌고, 공원 미관이 좋아졌더라도
철거 해야한다. [판례]
그 이유는 공익적 관점에서 공권력이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
위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집행의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이 된다.
불가쟁력발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불가쟁력 전이라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판례1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해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됐으므로 해당지상물은 불법건축물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판례2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 없다.
판례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집행절차
계고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고를 해야 한다.
계고는 쉽게 말해 '경고장' 으로 생각하면 된다.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를 해야하고, 문서로써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고는 생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계고는 문서로 해야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 될 필요는 없다.
철거명령과 계고는 동시에 한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1차계고를 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2차계고, 3차계고를 할 수 있다. 이때 2차,3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계고를 할 때는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해당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영장(철거시기 + 현장 책임자 + 비용)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계고와 동일하게 통지에 해당한다.
대집행 영장또한 계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서 계고장 또는 영장을 보낸 경우에는 위법이다.
[ CASE ]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지장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한경우 (행정지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게 아니므로
국민이 이에 불이행 하였더라도
행정청은 국민에게 계고나 영장을 보낼 수 없다. 만약 계고나 영장을 보낸경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실행(철거)
대집행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대집행 현장의 담당자는 의료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며 증표를 휴대해야하고, 대집행 대상자(이해관계인)에게 증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대집행을 당하는 국민은 수인의무(참아야함)가 있다.
만약 국민이 대집행에 저항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대집행을 하는 행정청은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 CASE ]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광장에 무단 설치된 철거 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국민)들이 폭행,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용징수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금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고지하고
대집행 대상자에게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상자가 스스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하자승계여부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사이의 하자승계여부)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고 - 영장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단,
적법한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한 경우에는 무효로서 대집행 계고도 무효가 된다.
구제
행정청의 대집행 실행(철거)으로 인한 국민의 구제에 관한 방법은
대집행 실행(철거) 전과 후로 나뉜다.
대집행 실행 전
행정청 또는 직접 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이 대집행에 불응하여 쟁송제기 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대집행 실행 후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으므로 행정쟁송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집행 실행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대집행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제기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민은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란 (집행벌)
집행벌이란
대상
비대체적작위의무 혹은 부작위의무에 대해서
국민이 불이행시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에 향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 강제를 위해 과하는 금전벌(과태료)을 말한다.
이런 의무를 일신전속적 의무라 부른다.
하지만
비대체적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작위의무에도 집행벌이 가능하다.
[ CASE ]
건축법 적용을 받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행정벌 및 대집행과의 구별
집행벌 : 장래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간접적 강제수단
행정벌 :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
집행벌 : 금전적인 벌을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대집행 : 직접적, 물리적 강제수단
근거법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으로서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징
이행강제금의 큰 특징은 반복부과다.
행정청이 부여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게 되므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를 당하고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청구당하게 된다.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 가능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이 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반복청구는 되지 않지만 강제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그 의무대상이 사망하게 되면 종결하게된다. (일신전속)
부과절차
의무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계고
의무를 부과한 뒤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서로서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음에도 국민이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
그런데
의무부과기간을 넘긴 후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행정청은 국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의무부과기관 경과 후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국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을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국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당하게 된다.
강제징수 당했다고해서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무이행을 안할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된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은 할 필요 없으나
계고는 다시 해야 한다.
구제 (불복절차)
불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민이 이행강제금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는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강제금) 재판을 하게 된다.
불복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이 된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이행강제금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게 된다.
혹시나 행정청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오고지 한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
강제징수
국민이 행정청이 부과한 금전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독촉
독촉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독촉은 문서로서 해야하며
행정청이 국민에게 독촉을 하는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행정청이 독촉을 한 경우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다.
압류
행정청이 국민의 재산에 강제재산보전행위로서 압류를 하게 된다.
국민의 재산에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법률상처분과 사실상처분이 금지된다.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이지만 비레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체납액 < 압류액 인 경우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압류대상
가축의 새끼, 달걀등과 같은 천연과실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국민이 예금을 한경우 그 이자까지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다르게 압류는
의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혹시나 다른기관에서 압류 했더라도 그 압류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급효다. (참가압류)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진행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교부청구가 가능하다.(나눠갖자)
행정청은 이 교부청구의 사실에 대해서 채납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는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품목도 있다.
[ 압류 금지 품목 ]
생활상 필요한 의류
침구류
주방류 등
공매
공매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도 있으며 수의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된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에 위탁하여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공매를 한 것으로 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공매를 진행한 경우 공매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공매통지와 공매처분행위는 하자의 승계가 된다.
공매결정통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결정과 통지가 없이 공매가 이루어지거나
공매결정 통지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매는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 공매과정의 위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송대상은 공매행위를 갖고 소송을 가서 공매결정과 통지가 잘못됐음을 갖고 소송해야 한다.
이런경우
공매가 직권취소되어 공매로부터 물건을 낙찰받은 국민은 소권이 있다.
청산
공매 비용을 먼저 제하고 그 다음 강제징수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하자승계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은 합쳐서 하나로 보게 된다.
그래서
독촉에 하자가 있으면 그뒤에 이루어지는 모든것에도 하자가 승계된다.
구제
구제는 둘로 나뉜다.
국세 & 지방세 체납 과 그외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임의적 선택)
그런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둘중에 하나는 꼭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수적 선택)
그외 체납
국세기본법을 유추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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