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

민법 14교시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 친권 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재산 상속권은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목적에 의한 제한 1) 법적 성격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제34조),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이사가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외에 거래를 행한 경우와 그 거래행위..

법학/민법학 2020.10.31

민법 12교시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는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취소 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2)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

법학/민법학 2020.10.29

민법7교시

Chapter 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권리주체란 권리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지우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이때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이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갖추지..

법학/민법학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