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는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취소 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2)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동조는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 또는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의인 경우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는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선의취득, 첨부 등과 같은 별개의 권리취득사유가 있으면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의 취득사유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 제도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조직체로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2. 법인격 부인론
의의 및 근거는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있어서만 법인격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부인하여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1.12. 2002다 66892). 기판력 및 집행력의 확장 여부는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5.12. 93다 44531)
Ⅱ 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입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영리법인이란 오로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종국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이익배당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개념이 없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비영리 법이라 합니다.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름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설립행위의 의의 및 정관의 성질
사단법인에서의 성립 행위의 법적 성질은 합동 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설립행위로 작성되는 정관 즉,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사원의 다수결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정관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본조 제1호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그중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 규정이 흠결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때문에 법원에서 보충하는 규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