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2

민법 21교시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1)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법학/민법학 2020.11.03

민법 17교시

(2)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선임, 해임, 퇴임이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 제1항). 2. 이사의 직무권한 (1) 법인의 대표권(대외적 권한)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표권 - 대외적으로 법인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법인을 단독 대표하며(제59조 제1항 본문),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2) 대표권의 제한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

법학/민법학 20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