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21교시

HyunSeung88 2020. 11. 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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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1)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2) 다만 `종중`의 경우에는 당연 발생적 집단이므로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도 당연히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1)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범위)

1)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실질을 가진 것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그리고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등은 모두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3)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판 2003.7.22, 2002다 64780).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버인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귀속 관계

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는 공동소유입니다(제275조 제1항). 비법인 사단 재산의 관리 그리고 처분의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제276조 제1항), 각 구성원은 사용 그리고 수익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법인 사단인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대판 2003.7.11, 2001다 73626).

3) 보존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없지만, 정관 또는 규약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정리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판 2009.1.30, 2006다 60908).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그리고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그리고 개량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03.7.22, 2002다 64780). [3]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그리고 개량 행위나 법률적 그리고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 이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그리고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그리고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판(전) 2007.4.19, 2004 다 60072 0089). [4] 종중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그리고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그리고 개량 행위나 법률적 그리고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그리고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 2012.4.12, 2011다 1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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