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3

민법 20교시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곧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리 [1]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법학/민법학 2020.11.02

민법 13교시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과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보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

법학/민법학 2020.10.30

민법 12교시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는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취소 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2)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

법학/민법학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