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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범위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HyunSeung88 2024. 9.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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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1. 임차보증금의 정의 : 왜 중요한가?   보증금의 역할

  •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적 담보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주택 내 시설을 손상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보호받으며,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김 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 월세 120만원에으로 계약한 경우, 이 보증금 1억은 김 씨가 아파트를 파손하지 않고, 월세를 미납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때서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 씨가 월세를 미납했거나 아파트 내 시설에 손상을 입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임차인의 신용을 담보하는 수단이자, 임대인의 손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 임차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 : 법률이 보호하는 반환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월세를 미납하거나 주택을 손상시켰다면,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반환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나 손상된 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김 씨는 계약 종료 후 모든 월세를 납부했고,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여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김 씨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범위 : 반환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전액 반환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미납된 월세, 주택 시설의 손상 등이 그 예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차감 가능한 항목들:
    1. 미납된 월세: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재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주택 시설 손상: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그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이 손상되었거나 문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계약 위반 사항: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박 씨는 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비웠지만, 마지막 두 달 동안 월세를 미납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 안의 벽지를 훼손한 상태로 전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와 벽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박 씨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은 임차인의 계약 이행 상태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4. 결론 : 보증금 반환 절차의 요약 및 주의 사항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전에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미납된 월세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수리 비용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언: 박 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합의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의무 범위

【판결요지】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



 

 

 

한방 정리

  1. 1. 보증금은 임차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
  2. 2.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3. 3. 임차인이 월세미납, 훼손등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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