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은
국민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상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행정벌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다.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헷갈릴수 있으나,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고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 비행'을 처벌하여 국민에게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벌은 국민의 과거의무위반에 대해 과하는 간접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법률로 정한것 외라도
처벌 대상인 그 행위, 구성요건, 처벌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명령으로 위임도 가능하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벌은 집행벌과 다르게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고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 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법정범에 대한 처벌이다.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한 제재를 받으며, 일반 행정법상 의무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은 행정벌로써 국민에게 생명, 자유, 재산, 명예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행정벌은 징계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추우선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형벌과 집행벌도 병과가 가능하다.
행정벌의 종류
행정형벌
국민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벌을 말한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벌 9종이 부과된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이러한 행정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 부과된다.
즉,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청은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에 장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벌절차는 행정형벌과 다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국민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부과되거나 구제가 될 수 있다.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위에서 설명한 행정벌의 한 종류다
행정형벌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을 적용하게 된다.
실체법적 특수설
행정형벌의 실체적 특수성은 행정형벌에 관한 총칙규정이 없다.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행법에 개벌적 규정마저 없는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고의. 과실
1. 형사범
형사범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고의 없이 과실만 있는 경우의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2. 행정형벌
행정형벌에서 고의의 경우 그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을 요하고 있다.
과실의 경우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때는 물론이고,
과실범을 처벌할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인의 범죄능력. 책임능력
법인은 형법에 의한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없다.
법인은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능력이 없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법인은 행정법에 의한 책임능력은 인정된다.
단,
법인에 대한 처벌은 재산형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법인의 행정법상 책임은 자기 책임과 과실책임이고,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사용자 책임)
1. 형법
형법은 행위자 이외에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행정법
사업주,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종업원 등의 비행에 대해
비행자와 사업주 등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과실책임과 자기 책임이 있다.
책임능력
1. 형법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고,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행정법
행정범에 대해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절차법적 특수설
일반절차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일반법원에서 과함이 원칙이다.
특별절차
법률 중 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즉결심판절차, 보호처분과 같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1. 통고처분
의의
통고처분은 정식형사재판의 전단계를 말한다.
범칙자에게 15일(관세법 10일) 이내에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금전납부를 통지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범칙자는
조세범, 관세범, 교통사범, 경범죄사범 및 출입국사범에 인정된다.
통고처분권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관세청장, 세관장, 경찰서장,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있다.
성질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구제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
통고처분의 대상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금(압류제외) 등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의 경우 인정된다.
통고처분대로 이행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동일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된다.(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
그리고
통고권자는 이미 통고된 내용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불가변력 발생)
그리고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발 전이라면 국민은 그 통고에 따라서 이행이 가능하다.
만일
통고권자의 통고처분대로 국민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15일(관세범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통고권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형사소송절차로 이행)
이때 검찰은 통고권자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만일
통고권자가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한 이후에
통고처분을 했을 경우 범칙자가 이에 대해 납부를 한 경우라면
그 납부행위는 무효가 돼버린다.
통고처분은 통고권자의 재량행위 이기 때문에
통고처분이 없더라도 즉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법원은 즉시고발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
2. 즉결심판 절차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해 시. 군법원 판사의 즐결심판에 의해서 과해지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해 집행된다.
즉결심판의 불복하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형벌의 구제
행정법을 위반하여 행정형벌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헌법상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상고 등의 방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검사가 약식기소한 경우 또는 즉결심판 절차를 거쳐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의 의의
행정법상의 과거 의무위반행위 중 간접적인 행정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로 나뉜다.
일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총칙적 규정을 통해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규정과
다른 개벌법에 과태료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용된다.
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이 우선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위반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후에 그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라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과태료로 징수하거나 면제가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이라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즉,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같게 보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법정주의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국민의 어떠한 행위에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도
질서위반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질서위반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은 따지지 않고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하고 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만 14세 이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 각 모두가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즉, 그 다수인의 대표자 1명이 부담하는 게 아닌 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허가 집회 시 모두 처벌가능)
그리고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태료 처분의 시효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제척기간 또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단,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위와 같이 의견제출 절차까지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만약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게 되는데
관할 법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되고
이에 당사자 또는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검사의 의견을 구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 필요한 경우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한다.
사실탐지 및 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위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
결정서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 하고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과태료재판의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를 약식재판이라 한다.
과태료 재판의 비용은 선고받은 자의 비용으로 하고, 그 외에 경우에는 국고 비용으로 한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게 된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써 집행하게 되고, 이 경우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과태료 재판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위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게 된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나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 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료를 소명 한 뒤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때
허가 등을 요하는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해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해 그 요구를 한 후에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 처분차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법이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 관리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만일
자동차 등록업주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주 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행정청은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자동차 등록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제적 제재
과징금
과징금은 국민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나 정지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본래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국고수입으로 귀속된다.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이 최초의 취지다.(재량이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과징금은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다.
최근 들어서
변형된 과징금들이 있다.
인. 허가 사업에 있어서 원래는 영업정지를 부과해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 대신에 그 사업은 계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CASE ]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종사자가 불친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이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과징금의 성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과 더불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처분으로서 하명에 해당한다.
과징금의 부과와 행정벌, 형사벌의 부과는 함께 병과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근거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 부담적 행정처분으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으로서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등이 있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부과(행정청의 납입고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 과징금 납부 불이행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만일,
행정청이 재량인 과징금을 국민에게 법정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법원은 과징금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여러 개의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하나로 부과한 경우에
그 일부 위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 후
추후 행정청이 과징금을 감액을 해줬으나
국민이 그 과징금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청구할 때는
원 처분된 과징금이 아닌 잔여 원처분이 소송대상이 된다.
[ CASE ]
24년 1월 1일 -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24년 2월 1일 - 20만 원 감액
국민은 24년 1월 1일에 청구된 과징금에 대해 감액된 금액 80만 원으로 소송을 청구하면 된다.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다.
예를 들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들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부과되는 조세의 일종이다.
동일한 납세의무위반에 대해 가산세와 행정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원칙상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급거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다.
공급거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써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에게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공급거부를 할 수 있으나,
요즘 같은 복지국가에는 맞지 않는 제재수단이며, 국민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침해 우려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민이 공급거부로 제재를 받는다면, 공급거부된 재화나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국민에게 허가 등을 내주지 않거나,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와 관련된 인. 허가 사업에 대해서 행정청은
인.허가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와 관련된 인.허가 사업일 경우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 허가 사업을 취소해 버린다.
그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관허사업제한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허가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여하는 자가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종류
건축법 / 약사법
운전면허 취소 등
형사처벌과의 병과문제
형사처벌과 관허사업제한 등 병과 할 수 있다.
기타
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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