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 친권 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재산 상속권은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으나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목적에 의한 제한 1) 법적 성격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제34조),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이사가 정관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외에 거래를 행한 경우와 그 거래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목적의 범위 여기서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그리고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1.11.22, 91다 8821). 구체적으로 판례는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도 정관에 따라 교육목적 달성에 수반하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동 채무에 대하여 학교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Ⅱ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하므로 특별히 행위능력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능력의 범위와 행위능력의 범위는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법인의 권리능력 내에 속하는 대표기관의 대표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며,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고 법인의 행위로는 평가될 수 없습니다.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적용 범위 - 타 제도와의 관계 (1) 제750조 일반불법 행위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불법행위는 제35조가 따로 그 요건을 규정하는 점에서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2)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은 제756조가 아닌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은 756조에 의해 책임을 집니다. 2)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는 제756조 제1항의 명문상 면책이 허용되지만,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이러한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1) 이사 외의 기타 대표자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있습니다.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판 2005.12.23, 2003다 30159). 또한,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판 2011.4.28, 99다 35737). 이사가 제62조에 의하여 특정 행위에 관하여 선임한 대리인이나 이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이 부여된 지배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을 뿐입니다(통설).
▶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판 2011.4.28, 2008다 15438). -> 갑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을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을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갑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을은 갑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