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16교시

HyunSeung88 2020. 10.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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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진 정연대 책임과 구상권 이사 기타 대표자도 그 자신의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양자의 관계는 부진 정연대 채무의 관계이며,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후단).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외형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결한 경우 등에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그들 사이에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제35조 제2항)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 정연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비법인 사단에의 적용 여부 -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제35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판 2003.7.25 2002다27088).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법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 내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의사결정 기관인 사원총회, 의사 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는 이사와 사원총회가 있고, 감사는 임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성질상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Ⅱ 이사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입니다(제57조).

1. 이사의 임면 (1) 선임, 해임, 퇴임 - 이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지만,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는 위임에 유사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위임규정(제680조-제692조)이 유추 적용됩니다(통설, 판례).

*관련 판례 정리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 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6.6.15, 2004다 10909). [2]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면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8.9.25, 2007다 17109). [3]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2003.1.10, 2001다 1171). [4]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이며,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대판 2013.11.28, 2111다 41741). [5]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2014.1.17, 2013마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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