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18교시

HyunSeung88 2020. 11. 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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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의 행위가 주관적으로 사리를 꾀할 의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권한의 범위 내인 경우, 상대방에게 알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상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이 이사의 의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대표 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봅니다(대판 2004.3.26, 2003다 34045). [6]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 임시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며,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관점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 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대판 2003.5.27, 2002다 69211). [7]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대판 1983.12.27, 선고 83다 548 판결. 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 38199 판결). 따라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렇나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강행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비진의 표시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행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강행법규의 명문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그 효력을 달리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판 2016.5.12, 2013다 49381). -> 애초의 재건축 결의에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은 구도 시정 비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조합장은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위 안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 계약 체결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2) 법인의 업무집행권(대내적 권한)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제58조). (3) 이사의 주요 사무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 명부]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 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가 집행해야 할 주요 사무로는 재산목록의 작성(제55조 제1항), 사원 명부의 작성(제55조 제2항),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의 작성, 파산신청,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청산인이 되는 것(82조), 각종의 법인등기 등이 있다. 3. 이사의 주의의무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사는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대내적, 대외적인 모든 사무를 집행할 직무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무집행을 하면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야 합니다(제61조), 선관의무 위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제65조). 4. 기타 (1) 임시이사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때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9.11.19, 2008마 699).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한시적 기관으로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2) 직무대행자

제60조의 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 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1.26, 2003다 3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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