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19교시

HyunSeung88 2020. 11. 2. 01:12
반응형

Ⅲ 감사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Ⅳ 사원총회

1. 의의 및 권한과 종류 등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없고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합니다.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법인의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집니다(제68조). 정관변경, 임의 해산은 총회의 전권 사항이며,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합니다. 정관변경과 임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총사원의 3분의 2,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총회의 소집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며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소집허가로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10.12, 92다 50799).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 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 해석상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이사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합니다(대판 2009.4.9, 2008다 1521).

*관련 판례 정리

종중원이 매년 시제일에 묘소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그날 거기에 모인 종중원들이 다수결로 중요한 종중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종중의 관례라면 그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나 결의사항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89.3.28, 88 다카 1160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없는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하여도 무방합니다(대판 2000.2.25, 99다 2015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대판 1995.6.16, 94다 53563).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 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종원이라 함은 애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판 2003.7.8, 2002다 74817).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같은 방식으로 그 철회 또는 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 또는 취소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 또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판 2007.4.12, 2006다 77593).

사원권의 득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입사 등으로 사원권을 취득하고 사망 또는 퇴사 또는 제명 등에 의해 사원권은 소멸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같은 것인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대판 2008.9.25, 2006다 37021)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있는 것으로 한다.

Ⅱ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관에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관의 변경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정관 목적의 변경도 민법에 규정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즉 동일성을 해하거나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적 성질이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0.11.24, 98다 12437).

'법학 > 민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21교시  (0) 2020.11.03
민법 20교시  (0) 2020.11.02
민법 18교시  (0) 2020.11.02
민법 17교시  (0) 2020.10.31
민법 16교시  (0) 20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