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4교시

HyunSeung88 2020. 10.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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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 (1) 일반조항 :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적용된 법률이 없거나 그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반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제2조에 기한 이익 조정이 행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백지조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일 때 구체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적용 범위 :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 영역에서 적용되며, 민사소송법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세법 등의 공법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즉,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입니다. (3) 강행규정이며 직권조사사항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22 94다42129) 3. 기능 (1) 권리 발생적 기능 :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즉 법률과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급부의무 이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보호의무를 포함) 역시 신의칙에서 도출됩니다. (2) 권리변경적 수정 기능 : 신의칙은 제한적이나마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권리 소멸 금지적 기능 : 신의칙은 개별 사안에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피하여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법률적용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모순된 행위의 금지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이 이런 기능에서 인정됩니다.
4. 신의칙 위반을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하는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17.2.15.2014다19776. 19783)
Ⅱ적용상의 한계 : 신의칙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반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제2조에 기한 이익조정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면 민법의 기초이념, 법적 안정성, 강행법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 권리 행사는 허용됩니다.
Ⅲ 파생 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 1. 모순 행위 금지의 원칙 : (1) 의의 :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일방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2) 판례의 구체적 : 1) 무권대리인이 상속 후 본인의 추인 거절권 행사 사례 : 판례는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2) 주택임대차 관련 신의칙 사례 : 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하려고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대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경매절차가 끝날 때 이르러 은행(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자 태도를 번복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명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 그리고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1987.12.8 87 다카 1738)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 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반언 그리고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6.27. 97다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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