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1.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배로 인정한 경우는 경매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받고 매각인 명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아 수용 자체가 실효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변전소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자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매각되자 매수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그리고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착오 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7.7.26. 2006이다 43651)
2.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4.12. 2000이다 43352) 그리고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어도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심명령 또는 이전명령이나 확정일자 또는 증서에 의하여 제삼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전부 채권자가 제삼 채무자로부터 소를 제기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기회에 배당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어 제삼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전부 채권 전액에 상당하는 조정금액을 전부 지급한 후 비로소 자신의 채권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부 채권자가 제삼 채무자의 위와 같은 제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바가 없는 이상, 전부 채권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전부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제삼 채무자가 전부 채권자가 그 당시 바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없고, 전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고, 전부 채권자의 위 전부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1.7.13 2000이다 5909)
3. 신의칙 적용의 한계는 민법의 기본이념, 강행법규, 법적 안정성.(기판력 제도).(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생전 상속 포기 약정, 유동적 무효 사안, 투자수익보장 약정 사안 등의 경우 신의칙의 한계를 인정, 중혼 취소권 행사, 인지 청구권 행사, 상호권 사용금지 청구, 소유권을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등이 실효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12.7 99다 39999)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7.24.98다 9021)
혼인 외의 자가 38년간 친부에 대하여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친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지 청구권의 행사는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11.27. 2001므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