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효의 원칙 : (1) 의의 및 요건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적용 범위 : 종전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실효의 원칙은 그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또한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8.25. 94다 27069)
3. 사정변경의 원칙 : (1) 의의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고, 애초의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2) 적용요건 :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또는 사정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또는 법률행위 당시에 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또는 애초의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 하는 것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할 것. (3) 판례의 구체적 : 1) 일시적 계약관계 : 판례는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서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때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속적 계약관계 :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삼자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 의의 :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요건 : 객관적 요건은 권리의 존재 및 행사와 권리 행사가 그 권리의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 판례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양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태도가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외에 객관적 사정에 의해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본 경우,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3) 효과는 권리행사가 권리남요응로 인정되면 그 권리행사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나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친권 남용의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4) 관련 문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12.7.98다 42929) 2)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5.5.13. 2004다 7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