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2교시

HyunSeung88 2020. 10.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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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종래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 행위 자유의 제한,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과실책임의 수정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수정 원리를 주요 골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진보적 수정주의의 대립이 있습니다.

4절 민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범위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기득권의 존중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민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외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는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니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인적 장소적 범위
(1) 민법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2) 민법은 대한민국의 전 용도 내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민법의 용어 정리
1) 준용 유추적용 :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규정에서 다시 두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추 적용할 것을 밝히는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 반면 유추적용이란 어떤 사안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률 해석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2) 선의 악의 : 민법에서 선의란 선량한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추정 간주 : 추정은 다른 사실의 증거를 통하여 그 추정을 복멸 시킬 수 있는 경우이고, 간주는 다른 사실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 간주하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간주 조항을 "….으로 본다."고 표현합니다.
4) 제삼자 :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5)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즉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절 법률관계
1. 개념 : 법률관 계란 [법에 따라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법적 생활 관계설).
2. 법률관계의 내용 :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며, 당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자와 법에 따라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합니다. 즉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입니다.
3. 호의 관계
(1) 개념 : 호의 관계란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주고받기로 한 생활관계나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해진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2) 법률관계와의 구별기준 및 판단: 호의 관계인지 아니면 법률관계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에게 법정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봅니다.
(3) 법률관계로의 전환
1) 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게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호의 관계인 것은 아니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3.22. 95다 24302)
2) 다만 그 호의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호의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 호의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12.22.86 다카 2994)

제2절 권리와 의무
Ⅰ권리
1. 개념 : 권리란 관리주체가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권리 법력설)
2. 구별 개념 : (1) 권한 :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자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예) 대리권 대표권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합니다.
(2) 권능 :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의 기능을 말합니다. 예)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3) 권원 :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합니다. 예)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에 대하여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원은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권리의 분류 (1) 권리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재산권 : 재산권에 관한 권리로서, 물권과 채권과 무체재산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2) 가족권 : 친족 그리고 상속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3)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으로 생명과 신체와 자유와 명예 그리고 신용과 성명과 초상 그리고 정조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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