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민법 9교시

HyunSeung88 2020. 10.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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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과 피 특정 후견인

(1) 피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9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요구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개시하지 못합니다. (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피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또한, 가정법원은 피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이로써 금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언제나 취소할 수 있게 하였던 종전 제도와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즉 피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능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성년 후견인은 피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제929조, 제938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성년 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936조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 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40조의 4 제1항). 종전 친족화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가정법원이 임의 기관으로서 성년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후견 감독인은 종전 친족화에 인정되었던 권한을 수행합니다.

(2) 피 한정 후견인

1) 피한 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12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 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제12조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피 한정 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이고, 제한적으로 피한 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의가 있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 한정 후견인의 이익에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 한정 후견인의 청구로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 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한 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법정대리인은 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959조의 4 제1항), 한정 후견인을 당연한 법정대리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피 특정 후견인

1) 피 특정 후견인의 의의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데(제14조의 2),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특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제14조의 2). 특정 심판의 요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정 후견의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본질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즉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도 특정 후견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 2 제2항). 피 특정 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입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하여 후원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영역의 행위이더라도 피 특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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