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예정,확정 신고납부 )

HyunSeung88 2020. 12. 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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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세의 흐름 ( 기타필요경비 ,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집중하여 보신다면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갖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흐름 양도소득

hyun-88.tistory.com

위 포스팅은 양도세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도할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토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전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양도세소득세 예정 신고.납부 ,

확정 신고.납부 기한


 

예정 신고.납부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 5일 매매계약서 작성.  2020년 8월 5일 잔금일 이라면,

2020년 8월 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8월 31일로부터 2개월 내

10월31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해에 양도소득이 1건이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한해에 양도소득이 2건 이상이라면 팔 때마다 예정신고 한 것을 

누적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①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부과

부당무신고가산세 40% 부과

 

② 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부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or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0.0003

 

*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능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양도세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 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 까지 납부

 

납부할 금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 50% 이상을 5월 31일 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 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