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즉,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도달한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은 단지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만 해주는 것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건이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 이행기일이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수취인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문서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의 해지와 시효의 중단(6개월 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된 경우에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또한,
내용증명서를 분실하더라도
우체국은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므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한다면 내용증명서에 대한 '재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예로들자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기일이 넘어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대급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발송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의 작성은
내용 문서는 210mm X 297mm의(A4용지 규격) 규격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또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수취인 1통( 여러명이라면 그 숫자에 맞게 ),
우체국 보관용 1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 내용증명은 '내용'과 '발송일자'에 대해서 우체국이 보증.
2.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도달한 것으로 봄.
3. 내용증명이 도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님.
4.내용증명은 'A4'용지에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여 발송.
도움이 될만한 문서들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비 체납 - 전 소유자 & 전 세입자 관리비 체납 - 단전 및 단수 판례 (4) | 2024.01.01 |
---|---|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 등기 열람 방법 (0) | 2023.11.04 |
부동산 계약 - 부동산 셀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준비서류) (1) | 2021.01.05 |
주택담보대출 - 아파트 담보대출 - 조정지역 담보대출( 이자 & 조건 & 필요서류 ) (1)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