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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 전 소유자 & 전 세입자 관리비 체납 - 단전 및 단수 판례

HyunSeung88 2024. 1.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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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

공동주택과 분할상가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주택)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상 소유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단독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주택의 내부이든 외부이든 소유주1명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은
앞마당에 내가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고,
내가원하는 색으로 담장도색이 가능하고,
대문도 내가원하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은 분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채의 건물을 여러명이 나눠서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주가 여러명 인것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나의 집 내부(전유부분) 외에 집 외부(공용부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명이 다함께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점포에 대해서 설명 드릴텐데요

상가건물은 단독상가와 분할상가(복합상가 or 프라자상가)로 나뉩니다. 형식은 주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 드린 주택과 동일하게 상가도 마찬가지로

단독상가라면 내부이든 외부이든 소유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분할상가(소유주 여러명)의 공용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든, 분할상가이든 소유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든 법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분들과

분할상가를 사용하는 소유주 또는 세입자들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고,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공동주택과 분할상가의 공용부분을 관리할때는 위법 제14조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건물 외벽 색을 바꾸는게 아니라, 집회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 의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법에 나와 있듯이

주택 또는 상가의 한 건물에 10채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그 건물을 대표하는 대표자 1인, 즉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다세대)를 예로 들어보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중 한 분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를 나눠 주시거나,
관리비를 걷으시면서 싸인을 받으시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말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하는 분을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을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리인의 행위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정해놓은 의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위 법에 나와 있듯이 이런 관리인은 보통 2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관리인 직책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이 전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물에 상가점포가 10호 이상 있는 경우라면

관리인을 둬야 하는 것이죠.

 

의무적 관리

그런데

공동주택 중 구분소유가 50채 이상인 건물이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50채 이상인건물. 즉,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도 크게 둘로 나뉩니다. 50채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50채가 넘습니다. (물론, 오피스텔과 혼용된 아파트 또는 저층 아파트는 50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르는 50채가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채가 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집합건물법 24조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 받는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50채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꼭 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무적 관리란


  1.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2.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맡겨야 하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위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주택관리사(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보유한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경리,영선,경비 등 관리사무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관리비 징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관리비 및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이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

 

위 법 제24조 및 63조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과금 등을 대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적립 하게 되며,

그 외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에 별도이 수선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50채 넘는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한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야하고,
  2.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업체(관리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고,
  3. 관리사무소는 법에 의해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외 수선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관리비 체납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로

관리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으로 관리비(전기,수도 등 사용료, 공용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도인의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라 하면

  1. 매도인이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관리비 체크를 인지하지 못한채로 잔금을 지급해버린 경우.
  2.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위 두가지중 2번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번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입주자대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안내해 줄 직원이 없기 떄문에

매수인이 관리비 정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사무실은 매도인이 전출할때 관리비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위 1번의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파산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과금을 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관리비가 연체됐을 확률이 10중 9라고 봐도 됩니다.

경매라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지만, 결국에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은 분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연체 관리비 승계

이전 소유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위 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 드려보면
아파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든 입주자들이 똑같이 (같은평수 기준) 부담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한명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입주자들이
관리비 미납한 입주자에게 관리비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이웃주민이 연체자에게 "너도 돈내라" 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간에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관리비를 대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게 있습니다.

이전 매도인이 연체한 관리비 + 연체료 등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대납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관리비라 함은

  1. 전기,수도,가스 등의 개인이 사용한 사용료와
  2. 장기수선 충당금
  3. 그외 건물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 관리사무실 인건비, 공동 전기료 등 ) ,보험 등

위와 같이 관리비 항목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새로운 소유주가 내는 관리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이전 매도인의 관리비 연체료 전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용관리비 승계여부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 판결요지 ]
...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의정부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 판결요지 ]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승계인이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례를 보시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아파트 입주자들끼리 만든 규약)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이 대신 내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무효 라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대신 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관리비를 승계하지는 않으나, 

공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에 한해서는 납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입니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매도인의 연체된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에 사용된 관리비에 한해서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사용된 관리비를 매수인이 승계하더라도,

아파트가 중앙난방일경우 그 난방비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관리비 연체비용 승계여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 판시사항 ]
...
...
[2]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
...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관리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은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게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
...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

 

위 2004다3598 판례를 보시면,

사용된 관리비가 공용관리비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용관리비로 보게되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연체되어 발생한 연체료는 매수인이 납부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의 관리비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용관리비만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드린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50채 넘는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한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야하고,
  2.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업체(관리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고,
  3. 관리사무소는 법에 의해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외 수선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관리비를 연체한경우에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대납해야 합니다. 
  5. 매수인이 대납하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에 특정되며, 관리비 연체비용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공용관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경우 공용관리비로 보게되어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단, 중앙난방비제외)
  7. 관리비에 있어서 상가점포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상가점포의 관리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관리비에 있어서는 상가점포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가점포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규모에 따라 관리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건물주가 1명인 단독상가건물은 주차관리겸 보수직원 1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외에 대규모 상가의 경우(복합상가, 분할상가, 프라자상가)

관리주체(관리사무실)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주체가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느냐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의 관리비 징수 권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 판결요지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판례는 대규모상가에서 그 관리자가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하여, 

관리 주체,방법,징수 등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는것에 반해,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상가 관리자와 상인간에 관리비 징수로 분쟁이 발생한 사항인데,

판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및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관리인이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임차인의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점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납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점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관리비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점포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14267

판례에 의하면

  1. 상가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은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기로 특약한 점.
  3. 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관리비를 징수한 점.
  4. 그 운영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자'는 임차인인 점

위 4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상가점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례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이전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상황입니다.

  1.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였는데, 관리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퇴거한경우,
  2.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단기월세)이 잠수타고 가버린경우 등으로

기존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납부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은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와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유주도 바뀌고

세입자도 같은날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경우

새로운 매수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이경우도 당연히 새로운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임대인)이 세입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이전 세입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한 뒤,

이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런 의미에서 보증금입니다.)

 


단전 및 단수 판례

지금까지 관리비, 관리비징수 주체, 관리비 납부 의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리 주체는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 및 단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5. 21 선고 2012카합186 결정에 의하면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리규약으로만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관리규약으로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2. 관리비를 연체한 금액이 소액이 아닌점
  3.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자에게 독촉장을 매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지급명령(집행권원)도 받은점
  4. 단전,단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들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렇게 4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전, 단수가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요약

  1. 50채 넘는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한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어야하고,
  2.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업체(관리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고,
  3. 관리사무소는 법에 의해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외 수선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관리비를 연체한경우에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대납해야 합니다. 
  5. 매수인이 대납하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에 특정되며, 관리비 연체비용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공용관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경우 공용관리비로 보게되어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단, 중앙난방비제외)
  7. 관리비에 있어서 상가점포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1. 상가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은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기로 특약을 하고
  3. 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4. 그 운영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자'는 임차인 이므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
  1. 관리규약으로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2. 관리비를 연체한 금액이 소액이 아닌점
  3.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자에게 독촉장을 매월 1회 이상 발송하고, 지급명령(집행권원)도 받은점
  4. 단전,단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들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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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 경매 대처 방법 & 대항력 셀프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버린다면, 대항력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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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 (대법원 2000.01.18. 98다18506)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면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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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5% - 임대료 증액 거절 -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 렌트홈 계산

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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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및 단전 및 단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