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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 부동산 셀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준비서류)

HyunSeung88 2021. 1.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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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셀프등기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처리를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평균적으로 30~50만원 사이로 법무보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임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뭐, 경험삼아 셀프등기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프등기를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호 불호'가 크게 나뉩니다.

"그거 몇푼 아끼겠다고 이 고생하나, 다시는 셀프등기를 안한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등기 해보니까 괜찮다." 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러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

 

매수하는 주택이 아파트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셀프등기도 해보는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분이라면 셀프등기는 안되는게 통상입니다.

 

필요한 서류


셀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셀프등기를 알아보기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매도인 

1. 등기권리증(필증)

 

2.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

(매수인이 공동명의일때는 1/n 통,  부부 공동명의 인경우 각각 2통 )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해야 하며,

이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이전주소가 다 나오도록 발급 받을 것. (공동명의 일경우 2통)

 

 

매수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아래에서 작성요령 설명)

 

2. 위임장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프린트 요청)

 

4. 취득세 납부 확인서

(인터넷 or 구청)

 

5. 매매계약서 원본

(기존 보유)

 

6. 국민주택매입채권 발행번호

 

7.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이전주소가 다 나오도록 발급 받을 것. (공동명의 일경우 2통)

 

8. 신분증

(기존 보유)

 

9. 명의자 각각의 도장

(막도장)

 

10. 아파트일경우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부동산에 요청하면 서비스로 해줌)

 

11. 수입인지

 

 

온라인으로 준비서류 발급 방법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아래 링크에 들어갑니다. (또는 정부24 검색) 

www.gov.kr/

 

정부24

 

www.gov.kr

아래 네모난 칸에 보시면, 부동산에 필요한 서류를

프린트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정부24에서 많은 것들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아래 네모난 칸의 '대지권등록부' 를 눌러주시고

 

 

 

빨간 점들을 해당사항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맨 아래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발급요령도 토지대장과 같습니다.

 

아래사진대로 따라하시면

3분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클릭 - > 신청하기 -> 빨간점 기재 -> 신청하기

 

 

수입인지


 

아래링크 또는 "수입인지"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로그인을 해준뒤 '구매'버튼을 누릅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인지세납부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을 선택하시고,

금액을 선택합니다.

건수를 1건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다 하시면 최종 금액 150000원이 뜹니다.

인지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금액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 자세한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으니 

시간나실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 신고납부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인지세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B%B9%84%EC%A1%B0%EC%A0%95%EC%A7%80%EC%97%AD?category=910147 부동산 취득세 - 무주택자 취득시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hyun-88.tistory.com

 

 

수입인지 선택이 다됐으면

다음창으로 넘어가서 인지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가 끝나셨다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발급'버튼을 누르시고

'미출력분'을 선택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아래링크 또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합니다.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래 네모난 칸을(매입대상금액조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매입용도' 란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중에

'건물분 시가표준액'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황하지마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시가 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 '공동주택가격열람'과 '단독주택가격열람'이 보이실겁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고급빌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빌라) 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세 놓고 2층에 주인세대) , 이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이트를 처음이용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네모칸의 '지번검색'을 누르셔서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보시면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주소지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드디어 공시가가 뜹니다.

맨왼쪽에 '공시기준'에서  가장 위에 나타는 것이 최근 공시가 입니다.

가장 최근 것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매가와 공시가가 달라도 사기당한것이 아니니

걱정하지마시고,

 

사이트에 나와있는 공시가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나온 공시가격을

'매입대상금액조회'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기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매입할 채권금액이 나옵니다.

 

 

 

채권 매입금액을 알았으니,

다시 홈페이지 처음화면으로 가셔서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전에 알아봤던 '채권매입금액'을

'발행금액' 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내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 내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알았으니,

'국민주택채권매입'으로 이동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본임부담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은행의 '매입내역 조회(영수증 발행)' 목록에 들어가서

'인쇄'하면 됩니다.

(사이트 오류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정함)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력'을 의뢰하시면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또는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접속합니다.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아래 네모난 칸에서

내가 매입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매매계약한 물건지의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매수자) 거주지가 아니라,

내가 매수한 부동산의 해당 소재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건지의 소재지 구청으로 이동하고 난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신고이력조회'의 빈칸을 채우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출력'버튼이 생깁니다. 

출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아래 링크로 들어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에 가셔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각각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다운받자마자 파일을 열어보면 왼쪽파일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른쪽 파일을 보면서 해당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광색 칠한부분안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기재 해놨으니 (오른쪽 사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관리번호/거래가액) 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란을

그대로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이거 자신없는데... 복잡하네..."하는 분들은

 

 

1. 일단 아래대로 최대한 따라하여 작성한다.(1장)

 

2. 그리고 프린트 여러장 (1~3장정도)을 백지상태로 법원에 가져간다.

 

3. 백지상태를 여러장 구비하는 경우 매도자 도장을 미리 찍어놓고 가져간다.

 

4. 등기소에서 직원에게 물어본 뒤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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