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있고,
그외의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고 담보물로써 안정성이 큰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LTV : Loan To Value : 주택의 가치대비 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가격이 10억 인경우, LTV 50%라고 가정한다면,
주택의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5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LTV는 높을수록 대출금액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DTI :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이라고 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대출 원리금과 비교하여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DTI가 50% 라면 , 연간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대출가능합니다.
DSR : Debt Service Ratio : 총체적상환비율 이라고 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대출 원리금 + 기존의 대출금 + 신용카드+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등..
모든 빚을 고려하여 상환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소유하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대출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선순위 담보대출과, 후순위담보대출.
선순위담보대출(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할때 그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사업자대출)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매매가 9억 이하인 경우
LTV 40% 적용,
단,
무주택자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 이하 (생애최초 8천)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이라도 LTV5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9억 초과인 경우
LTV 20% 적용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15억 초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매매가 9억 이하인 경우
LTV 50% 적용,
단,
무주택자6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매매가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생애 최초 7천)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라도 LTV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9억 초과인 경우
LTV 30% 적용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15억 초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필요서류
1.신분증
2.주민등록등/초본
3. 부동산 계약서 (매매 또는 임대차) / 등기권리증
4. 소득증빙서류
5. 자격증명서류
6.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2통 , 인감도장
7. 전입세대열람내역
8. 가족관계증명서
최종 요약
1. 주택대출은 LTV를 주료 적용하게 됩니다.
2. LTV는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3. 조정지역의 무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포스트
주택담보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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