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정보

부동산 등기부 보는법 - 등기 열람 방법

HyunSeung88 2023. 11. 4. 23:29
반응형

등기부 열람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등기부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바른 명칭이지만, '등기부' 라고 줄여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일반인에게 공시(공개) 하는 목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경매가 진행중인지... 등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를 열람하는게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가 공신력은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를 열람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직접 열람 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고 검색합니다.  또는

www.iros.go.kr 검색하여 들어 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등기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은 전부 설치 하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F5(새로고침)

 

 

보안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하셨으면, 새로고침 (F5)키를 눌러주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열람하기'클릭 (아이디 없어도 됨)

 

 

등기부 열람할때 아이디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위 화면처럼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화면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간편검색과 소재지번으로찾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검색

 

간편검색에 장점은

위 화면처럼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만 기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찾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일경우 유용하지만, 다세대(빌라)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간편검색으로 하면 편리하고,

빌라인 경우라면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번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간편검색과는 다르게

직접 선택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눌러주시면 위 화면과 같이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선택하는 항목이 뜨는데요.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빌라), 분양상가(건물주 각각 여러명)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선택 하시고,

단독주택, 일반상가(건물주1명)인 경우에는 '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땅은 '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셨다면, 

시,동,지번을 입력하는 목록이 생깁니다.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지역, 동, 지번, 동, 호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빌라인경우

 

 

만약 

열람하는 주택이 빌라(다세대)인 경우

또는 

몇 동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동 입력'란을 비워둔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효사항 선택

 

 

등기부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하셨다면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유효사항' 선택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현재 집주인이 체납한 것이 있는지 등을 보여줍니다.

보기 간편하게 되어 있고, 

권리 분석하는데 있어 초보자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유효사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이전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이전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적이 있는지 등등

그 부동산의 과거 기록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권리분석하는데 헷갈릴수도 있습니다.

자칫 권리분석하는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신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공개' 선택

 

 

'특정인공개'로 열람할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공개'로 열람을 원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정인공개'는 부동산 거래를 할경우 열람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미공개'로 열람을 합니다.

특정인공개의

장점은 부동산거래시 상대방의 사기 유무를 알아내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람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공개'로 열람하면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 열람 100건중 99건은 '미공개'로 열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도 부동산 거래시 '미공개'로 열람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공개열람의

장점은

주민번호를 몰라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부동산의 모든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부동산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소유권 진위여부를 100%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제

 

결제만 하시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데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집합건물 - 현재유효사항(전부) - 주민번호 미공개 

이 상태로 등기부를 열람해보겠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러시면 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으로 로그인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등기부를 '재열람' 할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재로그인할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단순한 로그인용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몇시간 지나면 비회원 전화번호는 초기화되어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결제수단 선택

 

 

 

700원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신 후에

'결제'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버튼 클릭

 

 

결제에 성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테스트 열람하기

 

 

테스트 열람하기는 

하루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테스트 열람 후에 

한번 더

'열람' 버튼을 눌러줍니다.

 


 

등기부 열람 및 출력

 

 

출력하지 않아도

등기열람은 바로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원하신다면

옆에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출력이 됩니다.

 


 

 

요약

  1.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한다.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3.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집합건물, 단독건물, 토지 여부를 체크한다.
  4. 7백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같이 읽으시면 유용한 포스트

- https://hyun-88.tistory.com/entry/%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ED%99%95%EC%A0%95%EC%9D%BC%EC%9E%90-%EB%B0%B0%EB%8B%B9%EC%9A%94%EA%B5%AC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고 나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hyun-88.tistory.com

- https://hyun-88.tistory.com/entry/%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9E%84%EB%8C%80%EA%B8%B0%EA%B0%84-%EA%B7%B8%EC%99%B8-%EB%AA%A8%EB%93%A0%EA%B2%8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 그외 모든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인

hyun-88.tistory.com

- https://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B%B6%80%EB%8F%99%EC%82%B0-%EC%85%80%ED%94%84%EB%93%B1%EA%B8%B0

 

부동산 계약 - 부동산 셀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준비서류)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셀프등기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처리를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평균적으

hyun-88.tistory.com

 

 

등기부 열람방법 및 등기결제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