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취득세

일반 취득세 - 무주택 취득세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HyunSeung88 2020. 11.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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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취득세율

hyun-88.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EB%B9%84%EC%A1%B0%EC%A0%95%EC%A7%80%EC%97%AD?category=910147 부동산 취득세 - 무주택자 취득시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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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취득세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관련해서는 위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웃님들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본 취득세'에 대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위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크게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유상취득 취득세율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표준세율 4%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표준세율적용)

주택세율 1~3% (다주택자는 8~12%중과세)

농지세율 2.3% ~ 2.8% 입니다.

 

유상취득의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4%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보다 적게 1~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표준세율보다 적게 2.3~2.8%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취득 취득세율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상속 취득세율 2.3% ~ 2.8%

증여 취득세율 3.5% 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성원의 재산이 남은 가족에게 이전될때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 있을때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나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줄때도 증여세 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속세에 있어서,

나의 가족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부동산이 남은 가족에게 상속될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그것과 별도로 상속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때,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것과 별도로 증여 취득세가 또 부과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상속 취득세율과 증여 취득세율은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때 별도로 부과하는 취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하단의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취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취득에서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기본적인 모든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표준세율은 4%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 빌딩, 점포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농지를 제외한 토지가 있습니다.

 

유상취득에서 주택세율

주택세율은 표준세율4% 보다 낮습니다. 

주택의 세율은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로서 8~12%)

주택세율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표준세율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여러채 있는 사람에게는 1~3%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8~1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세율은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주택세율이 표준세율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① 주택 매매가 6억이하 : 취득세 1%

 

② 주택 매매가 6억초과 - 9억이하 취득세 1~3% (변동세율)

 

③ 주택 매매가 9억 초과 : 취득세 3%  나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서 1 ~ 3% 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보시면

유상취득이던, 무상취득이던, 취득세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는게 보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세가지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항상 부과 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을 예로들자면,

주택에서는 취득하는 면적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부과/비과세로 나뉩니다.

그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 85m2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인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전용면적 85m2 초과 인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주택의 취득세는 1~3% 이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어서

주택의 총 취득세는 1.1~3.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에서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취득세율

위에서 표준세율은

기본적인 모든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세율은 

빌딩, 점포상가, 오피스텔, 토지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취득세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

 

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지 신규취득 세율

농지 취득세율은 2가지로 나뉩니다.

취득하는 농지가

처음 농사를 짓는 '신규영농' 이냐,

또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취득하는 것이냐, 입니다.

신규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경작년수 2년으로 봅니다.

경작을 한지 2년이 안됐다면 신규,

경작을 한지 2년이 넘었다면, 농업인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농지도 다른 부동산들과 동등하게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농지의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 주택처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경작년수로 보게 됩니다.

신규 농지 취득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

기존 농업인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신규농업인 취득세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3.4%

 

농업인( 2년이상 경작 ) 취득세

취득세 1.5%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0.1% 

= 1.6%

 

기존의 농업인들과 신규영농자들의 취득세 차이가 2배이상 납니다.

기존의 농업인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상취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취득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농지' 냐,  '농지 외'냐, 입니다.

즉, 농지를 제외한 

주택, 오피스텔, 빌딩,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 취득세는 동일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동거가족 무주택자는 다름. 하단 세금포스팅 참조)

상속취득세의 경우에도 다른 취득세와 동일하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지'외'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

 

농지 상속 취득세

취득세 2.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06%

= 2.56%


증여 취득세율

지금까지 배운 취득세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로 구분을 뒀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은 매매가에 따라서,

토지와 상속은 농지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은 모든 부동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단,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주택의 증여는 다릅니다. )

물론,

증여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3.5%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4%


보존등기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원시취득 ( 소유권 보존등기 )

 

보존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을 신축하였을때, 처음으로 등기 하는것을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귀농하기 위하여, 시골에 토지를 구매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면, 그 단독주택에 맨처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맨처음 등기한 것을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보존등기는 주로, 건축업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전등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이 취득세율은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상가등 모든 부동산 취득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취득세 2.8 %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3.16%

  if (window.locatin.pathname.split("/")[1] === "m" && navigator.userAg


주택 매매가 6~9억 세율 구하는 공식 

 

위 유상취득에서 주택취득세율을 보시면 1~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취득세율 중 매매가 6~9억 사이의 취득세율은 1~3%의 변동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취득세율은 

6억이하 1%

6억 ~ 9억 2%

9억초가 3% 였습니다.

 

주택 매매가 6억~9억 사이는 2%의 단일세율이었으나, 1~3%의 변동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졌는데, 그것을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9억 매매가 취득세율

세율 = (취득당시가액 x 2/300,000,000 - 3) x 0.01 

에를들어,

매매가 7억인 경우 

( 700,000,000 x 2 / 300,000,000 - 3 )  x 0.01  =

0.01666666666666666667   소수점 5번째에서 반올림  = 

0.0167 X  100  =  1.67%

매매가7억의 취득세는 1.67% 입니다.

 

밑에 표는 6억~9억 구간의 취득세율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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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