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취득세

상속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HyunSeung88 2020. 11.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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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 무주택자 취득시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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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취득세는 위에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증여세 - 부동산 증여세율, 취득세율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증여세 ), 주택증여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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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해서는 위에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유증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상속의 순위


1. 직계비속 & 사망인의 배우자

2. 직계존속 & 사망인의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 입니다.

1,2순위가 없는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이 2018년 2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8년 8월 31일 까지.

이때 , 납세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면 '9월' 이내에 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상속세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그 세액을 2회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물납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 산출 흐름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상속개시일에 납부) ,

채무

그리고

장례비용(최대1 천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보수를 제외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공제합니다.

이것을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x 19세까지 남은 연수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죽 중 65세 이상인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표의 1번 '기초공제'와 2번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3번 '일괄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순서대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등'을 제하고 

상속 공제를 제하고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 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하게 됩니다.

 

밑에 표에서 과세표준과 세율,누진공제를 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누진공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을 제외하고,

상속공제감정평가 보수 등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과세표준' 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위 표의 해당하는 구간에 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억이라면 위 구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을 공제 하게됩니다.

3억 x 20% = 6천만원

6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자 이제 상속세외에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와 '취득세'  각 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취득세는  기본적인 '취득세'와 세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 신고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형제가 여러명이라면 '각자'가 신고서를 제출 하여도 되고, 

형제가 한꺼번에 하나의 신고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명이 주택을 '공동'소유 하는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소유로 판단하게 됩니다.

( 또는 거주하는 사람 소유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상속의 취득세는 크게

'농지' 이냐, 

'농지 외'냐로 나뉩니다.

 


농지 상속시 취득세


취득세 2.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06%

=

농지의 상속 취득세는 2.56% 입니다.


농지'외' 부동산의 상속시 취득세


취득세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농지외의 부동산 상속 취득세는 3.16% 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 구성원이 상속시 취득세


취득세 0.8%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16%

=

1세대 1주택 상속의 취득세 0.96%

 

일반적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등의 상속시 취득세는

농지'외'취득세 로서  2.8% 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지방교육= 3.16%

 

그러나

상속받는 주택에 '동거가족'으로  함께 거주중이고,

주민등록표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라면

취득세는 0.8%에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세0.16%  =  총 취득세 = 0.96%

 

단,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상속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