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HyunSeung88 2020. 12.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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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 무주택자 취득시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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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반적인 기본 취득세율은 위 링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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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취득세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는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부동산의 취득세 산정은

매매의 실제 거래가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가 아닙니다.



취득세란 ?


부동산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 기계, 장비 및 차량, 항공기, 선박, 입식 목재, 광업권,어업권등을

취득할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이들 세금이 부과될때마다 덧붙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때 마다 내는 '증여세' , '상속세'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증여세' 추가됩니다.)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등 신고.납부 기한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인 '취득세 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무신고가산세가 40% 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 증여에 관해서는 포스팅 맨아래에 별도로 링크 해놓겠습니다.)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이때,

취득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고,

취득세를 '납부'도 해야합니다.

즉, 신고와 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이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한것과는 별개로

세금에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의 '납부'와는 별개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무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로 나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됩니다.

무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의 20% 입니다.

(20% 내에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그리고 취득세를 '적게' 신고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의 10%의 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입니다.

취득세는 5백5십만원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를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배제됨)

 

취득세 5백 5십만원 X 20% =

무신고불성실가산세 1백1십 만원이 나옵니다.

 

즉, 취득세 외에

가산세 1백1십 만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입니다.

취득세는 5백5십만원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를 60일 내에 신고했지만,

취득세를 4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나머지 취득세 1백5십만원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1백5십만원 X 10% = 15만원

 

미납한 취득세 150만원 외에 15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의 '신고'와 별개로

세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에 대해서 '신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입니다.

1년에 최대 약 9.1%까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의 신고.납부를 하지않아서

가산세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됨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내지 않는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산금 3%와 중가산금 (매달 0.75%, 최대 60개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60일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단일 20%) , 

지방교육세(비례 10%) 


 

인지세


매매계약서를(분양권 계약서 포함) 작성하면서 내는 인지세도 있습니다.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에는 법원공무원이 소인함.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을 선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표형태는 폐지되었습니다. ( 14년 12월31일 )

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면 됩니다.

 

*매매가 (분양가 포함)에 따른 인지세

1천 ~ 3천 = 2만원

3천 ~ 5천 = 4만원

5천 ~ 1억 = 7만원

1억 ~ 10억 = 15만원 (주택은 1억이하 비과세)

10억 초과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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