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가끔씩 '상속'과 '증여'를 혼동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상속과 증여의 개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계신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이 되었든, 증여가 되었든 이런 행위가 생겼을때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보고 상속세, 증여세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동산일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부분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10억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면,
10억에 대한 증여세와
10억에 대한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자,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증여' 이므로
이제 증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무신고가산세가 40% 입니다.
증여할 경우 공제금액 - 인적 공제
인적 공제란
증여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증여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위의 표처럼,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인척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5억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인적 공제가 6억 이므로,
5억 ( 증여가액 )
-
6억 ( 인적 공제 )
=
0원 ( 증여세 과표 )
단,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조금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배우자가 10억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면,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4억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인적 공제가 6억 이므로,
10억 ( 증여가액 )
-
6억 ( 인적 공제 )
=
4억 (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 )
그다음 4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증여세율
자, 이제 증여세 계산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 받은 금액에서 '인적 공제'를 뺀다
② 그 다음 '세율'을 곱한다.
③ '누진공제'액을 뺀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10억을 증여 받았다면,
10억 - 6억 (인적공제) = 4억 입니다.
위에 표에서
'4억 구간'을 보면 세율은 20% 입니다.
4억 x 20% = 8천만 원입니다.
8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 7천만 원이 나옵니다.
10억 ( 증여 가액 )
-
6억 ( 인적 공제 )
x
20% ( 증여 세율 )
-
1천만 ( 누진 공제 )
=
증여세 7천만 원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 했다면, 증여세는 7천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취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에 들어가셔서 '취득세 기본'에 대해서 조금만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취득세율과 증여시 취득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시 취득세 = 3.5%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3%
=
총 취득세 = 4%
즉, 증여시 취득세는 총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는 총 4%가 '기본'입니다.
'주택' 증여시 조정지역 and 공시가 3억 초과시
만약에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and 공시가 3억 초과' 라면?
증여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고,
'공시가 3억 원 초과' 라면
취득세는 = 12% 가 발생합니다.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
그리고
취득세에 추가적으로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조정지역 & 공시가 3억 초과 -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12.4%
( 농어촌특별세가 없음 )
예를들어,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로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시가 12억 원, 24평형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
1억 4천 8백 8십만 원의 취득세가발생합니다.
단,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3.5%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던 중,
시가 12억원, 24평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4천 2백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조정지역 & 공시가 3억 초과 - 전용면족 85m2 초과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
= 13.4% 가 발생합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예를들어,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로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시가 12억 원, 42평형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
1억 6천 8십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단,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3.5% 적용합니다. )
조정지역이지만, 주택외 부동산인 경우
조정지역 이지만 주택이 아닌 그 외의 부동산은 취득세 3.5% 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추가 발생 )
증여시 취득세 = 3.5%
+
농어촌특별세 = 0.2%
+
지방교육세 = 0.3%
=
총 취득세 = 4%
예를들어
서울에 시가 100억의 상가를 보유하던중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증여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조정지역이지만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
증여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지만 '공시가 3억 원 이하' 라면
취득세는 = 3.5% 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추가적으로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조정지역이지만 공시가 3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총 취득세 = 3.8%
( 농어촌특별세가 없음 )
예를들어, 다주택자 인경우
다주택자로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시가 12억 원, 24평형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
4천 5백 6십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조정지역이지만 공시가 3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초과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총취득세 = 4% 가 발생합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예를들어,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 인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던 중,
시가 12억원, 42평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4천 5백 6십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참 복잡해졌습니다.
어렵다고 아예 모르고 살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알아서 손해볼거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웃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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