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차임증액청구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동일하게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CASE ]
보증금의 5%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2,500,000 (2억6천2백5십)
보증금의 4%를 인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250,000,000 (2억5천) -> 260,000,000 (2억6천)
전세의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그냥 보증금액에 5%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월세액에 그대로 5%를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좀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로 전환한 뒤 5%를 증액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부터 알아볼텐데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임대인 마음대로 바꾸지말고 법률에 정한 틀안에서 바꾸라는 뜻입니다.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그리고
기존의 반전세의 경우에 보증금의 액수를 조정하게되어 월세액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 -> 전세
전세 -> 월세
반전세 -> 보증금 변동
[ CASE ]
월세 => 전세
500만 / 50만 => 전세보증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보증금 114,090,909원 (전환율 5.5%)
전세 => 월세
5억5천 => 2,000만 /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2,000만 / 2,429,167원 (전환율 5.5%)
반전세 => 보증금 변동
1억 / 110만 => 2억 /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보증금 2억 / 641,667원 (전환율 5.5%)
전월세 전환율계산은
연1할 or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연1할 = 연 10% 를 뜻하며,
기준금리 = 3.5% (23년 12월 기준) + 대통령령 = 연2% (23년 12월 기준) 를 뜻합니다.
즉,
10% 와 5.5%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것이니 5.5%를 전월세전환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증금 1억이 얼마만큼의 월세로 퉁칠수 있는지,
반대로 월세 1백만원이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퉁칠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ASE ]
보증금 1억
1억 X 5.5(전환율) ÷ 12 = 약 45만8천원
└ 기존의 보증금이 2억이라면 => 보증금 1억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증금 1억 / 45만8천원 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보증금 1천
1천 X 5.5(전환율) ÷ 12 = 약 4만5천 8백원
└ 기존의 보증금 2천 / 50만원 인경우 => 보증금3천으로 올린다면 3천 / 약 45만4천원 으로 월세가 낮아진다는 뜻.
이게 바로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에 정확한 임대료 5%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5%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5%를 더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에는
위에서 배운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존의 월세와 더한뒤 5% 증액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쉽게말해서 기존의 월세를 전세로 바꿔준다음에 5%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나누기 12 X 5.5(전환율) + 월세액 X 5% = 임대료5% 상한액
[ CASE ]
기존의 보증금 2,000만원 / 월세50만원을 5% 증액하는 경우
20,000,000 / 12 X 5.5% = 91,667원
91,667원 + 500,000원 = 591,667원
591,667원 X 5% = 29,583원
기존 2,000만원 / 월세 50만원 의 5% 증액금액은 29,583원이 됨.
2,000만원 / 529,583원의 금액이 최종 월세가 됨.
기존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치한 상태에서 월세만 증액하는경우에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변동이 있는경우라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런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
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일단 임대료 인상률 체크박스에 v 체크를 해줍니다.
인상률은 5% 이내의 범위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전'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하시고 월 임대료를 '0원'으로 기재합니다.
'변경 후'
변경 후의 보증금만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변경 후의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월차임전환시산정률% 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서 매년 적용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2%입니다.
한국은행기준금리% 도 마찬가지로 매해 바뀔수 있으나 23년 12월 기준으로 3.5% 입니다.
렌트홈계산기를 조금만 사용해보신다면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은점은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주택과 상가는 5% 범위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해야 한다.
- 임대료 증액을 하는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증액해야 정확하다.
- 보증금 나누기 [12 X 5.5(전환율) + 월세액 X 5% = 임대료5% 상한액
- 렌트홈을 사용하면 다양한 임대료의 변동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이 읽을만한 좋은 포스트
임대료 증액5% 및 렌트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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