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조직형태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1)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