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82

민법 12교시

4. 실종선고의 취소 (1) 요건 및 절차는 실질적 요건으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그 취소 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2)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실..

법학/민법학 2020.10.29

민법 11교시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으로서 임의 대리인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처분권까지 부여하였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118조가 적용됩니다. (2)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관리권이 본인 부재중 소멸한 때(제22조 제1항 후단)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제23조, 제24조, 제25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 또는 간섭합니다. Ⅱ 실종선고 1.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의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학/민법학 2020.10.29

민법 10교시

(4) 판단기준시기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현행 피 성년, 피 한정후견개시 심판, 이하 동일)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0.13. 92다 6433). 다만 이 경우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확답을..

법학/민법학 2020.10.28

민법 9교시

3.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과 피 특정 후견인 (1) 피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데(제9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 제약이 아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의 청구를 요구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

법학/민법학 2020.10.28

민법8교시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 의사능력 (1) 의의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사능력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의 의미란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

법학/민법학 2020.10.28

민법7교시

Chapter 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권리주체란 권리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지우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란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출생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은 아니다. 이때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이란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상태이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갖추지..

법학/민법학 2020.10.28

민법 6교시

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1.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위배로 인정한 경우는 경매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배당금을 받고 매각인 명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전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아 수용 자체가 실효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변전소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소유자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법학/민법학 2020.10.27

민법5교시

2. 실효의 원칙 : (1) 의의 및 요건 :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적용 범위 : 종전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따른 실효의 원칙은 그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또한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

법학/민법학 2020.10.27

민법 4교시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서설 1.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2. 법적 성격 및 적용 범위 : (1) 일반조항 :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적용된 법률이 없거나 그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반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제2조에 기한 이익 조정이 행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백지조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일 때 구체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적용 범위 : 오늘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학/민법학 2020.10.27

민법3교시

민법 2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 등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누리는 포괄적 권리를 말합니다. (2) 권리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하므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말하며, 지배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제삼자로부터 침해가 있을 때는 권리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 물권과 무체재산권과 인격권 그리고 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상대권..

법학/민법학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