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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 경매신청 & 경매흐름

부동산 경매 경매란 경매란 공개된 장소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진행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고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 경매 대처 방법 & 대항력 셀프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이 많아서, 상가를 통으로 매입해버린다면, 대항력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통상가가 아니어도 분양상가라고해서 상가의 일부분만을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분양상가도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영세사업자분들은 상가건물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전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이 월등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당사자가 협의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같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 그외 모든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관한 민법상의 특례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상가건물 입주자 중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상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전환액을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 계약한 보증금 + (월세×100)   ex)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5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환산보증금 = 보증금2000만 + ( 250만 x 100 )환산보증금 = 2억7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범위내 인경..

부동산 계약 - 부동산 셀프등기 - (매도인 & 매수인 준비서류)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셀프등기의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처리를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평균적으로 30~50만원 사이로 법무보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임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뭐, 경험삼아 셀프등기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프등기를 해보신 분들의 반응이 '호 불호'가 크게 나뉩니다. "그거 몇푼 아끼겠다고 이 고생하나, 다시는 셀프등기를 안한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등기 해보니까 괜찮다." 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러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낫다고 생각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2조 (대법원 2000.01.18. 98다18506)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면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및 하자담보책임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을 매수 한다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한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으나 살고나서부터 하나 둘씩 하자가 발생하면 참으로 난감하고 속상하게 됩니다. 또는 건물을 짓..

원상복구의무 - 임차인 원상복구 - 임대차 화재

원상복구 및 화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원상복구 및 화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상복구 및 화재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란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의 목적물을(집 or 점포)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는 그 목적물을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점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에서 정해놓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입니다. 예를들어, 실무에서 이런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이란 -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 내용증명 요건 & 절차 & 효과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면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및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즉,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도달한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은 단지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명만 ..

아라뱃길 3탄 - 인천 데이트 - (아라마루 전망대 & 인천드라이브)

인천 아라뱃길 3탄입니다. 인천 갈만한 곳 중 정서진코스와 묶어서 아라마루 전망대를 같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라뱃길 갈만한 곳 2탄 - 데이트코스 ( 정서진 해넘이 )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아라뱃길 1탄에 이어서 아라뱃길 2탄 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명소 '정서진'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울수록 빛나는 곳. 바로 '정서진'입니다. hyun-88.tistory.com 아라마루 전망대 가는길 내비게이션 : 아라마루 전망대 or 주소 : 인천 계양구 둑실동 79-4 위에 주소로 내비게이션 설정하고 오시면 주차장으로 바로 도착합니다. 주차장은 널널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라마루 전망대 이용요금과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아라마루 전망대 사진들 아라마루 전망대는 낮에도 많이들 ..

카테고리 없음 2021.01.02

매매 잔금 미지급 & 전세 잔금 미지급 & 계약 불이행(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

매매 잔금 미지급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중 일방인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이행의 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였다면, 첫 번째 방법이 좋을 테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매도인은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

주택담보대출 - 아파트 담보대출 - 조정지역 담보대출( 이자 & 조건 & 필요서류 )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집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있고, 그외의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비교적 정확하고 담보물로써 안정성이 큰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LTV : Loan To Value : 주택의 가치대비 대출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속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가격이..